이혼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협의 이혼을 하거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여 이혼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혼사실을 시나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 이혼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기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을 때는 재판 확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는 기한에 대한 잘못된 숙지로 이혼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A는 남편B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을통해 이혼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내A는 확정 판결을 받고도 2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A는 이혼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한 호적상의 기재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한 사람은 이혼을 한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였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혼신고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신고를 할 때는 이혼을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신고를 한 사람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시나 구, 읍, 면의 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또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이혼신고서에 당사자들의 이름과 본, 출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 외에도 당사자들 부모 및 양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하고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하였을 경우 해당 합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혼신고를 할 때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의 정함이 없지만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기간 안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확정판결을 받고도 이혼신고기간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에 법원사무관은 당사자들의 본적지 호적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 해당 뜻을 알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혼신고기간과 신고의 누락에 대해서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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