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민박시설매입 방법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여행을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민박이나 펜션을 이용하여 숙박을 해결하는데요. 인기가 많은 업종이기 떄문에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민박 또는 펜션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박시설을 비롯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할 때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기록 등의 주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부동산 주변의 환경과 건물 상태 등 현장 조사도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민박시설매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자 하는 민박시설을 선택을 한 후에는 계약을 곧바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대장이나 부동산종합공부,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때는 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박시설 같은 경우는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주변의 편의시설이나 도로와 접근성이 있는지 등의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건물은 좋으나 편의시설 또는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데 좋지 않은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민박시설매입 방법을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근 관광지 또는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지
-축사, 쓰레기매입지 등의 혐오시설이 인근에 있는지
-건축물이 노화되고 미관을 해칠 만하진 않은지
-도로와 민박시설간의 공간이나 소요 시간이 적절한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다른 민박시설과 차별성이 있는지
이와 같은 사전 조사가 끝나고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매도인이 맞는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당사자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식 신분증으로 소유권을 확인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한 잔금을 치를 때에도 부동산등기기록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매매계약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일, 거래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 거래 또는 계약금액과 지급날짜, 부동산의 인도날짜, 권리가 이전했다는 내용, 중개하는 물건의 확인과 설명서 교부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거래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모든 계약이 완료가 된 후에는 부동산 소유자 변동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로 방문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민박시설매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민박시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이외에도 인지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민박시설과 같은 부동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사가 중요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부동산의 변동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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