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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대구성폭행상담변호사, 성폭행 피해자 보호

대구성폭행상담변호사, 성폭행 피해자 보호


안녕하세요. 대구 성폭행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까지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8,5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반면 위와 같은 성폭행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는 2012년 42%로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와 같은 범죄자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나 지원 등의 성폭행 피해자 보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구성폭행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조력인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서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력인은 피해자가 범죄를 당한 처음부터 수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든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합니다.


또한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이 되고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때까지도 법률조력인은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며 고소장과 같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 수사 과정과 재판의 동행 및 출석 등의 업무를 함께 합니다.

 

 

 

 

법률조력인제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건에 대하여 구조가 얼마만큼 필요할 지, 피해자가 사건을 진행할 경제적인 능력이나 방어력이 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한 후 법률적인 상담과 소송 대리, 변호 등의 도움을 지원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가 보호관련 기관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법에 기재된 수급권자일 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기재된 장애인일 때

- 성폭행 피해자가 법정으로 대리할 사람이 없을 떄

-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나 변호를 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 장애인 강간이나 특수 강간 등의 성폭행 범죄를 당했을 때

 

 

 

 

신청을 할 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경찰서와 검찰청에 성폭행 범죄에 대하여 알리고 구두나 서면을 통해 위 제도를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위 경우가 아니라도 성폭력 상담소 등의 성폭행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성폭행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성폭행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피해자를 심문할 때 재판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면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을 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모든 관계인들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나이, 학교, 집주소 등 인적사항이나 또는 사진 등에 관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법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행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바로 증거인데요. 성폭행 관련 영상물이나 이 외의 증거물에 대하여 보존을 해야 하며 피해자 수사과정들도 역시 녹화를 하고 이를 보존하고 만약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녹화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구성폭행상담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범죄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가해자에 대해 보호관찰 또는 접금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취학과 관련하여서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피해 아동이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적합한 학교를 배정해야 하며 피해 아동에 대한 사항은 절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