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소송 _ 성폭력 범죄자 처분
안녕하세요. 성폭행소송 이동우변호사 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해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성폭행가해자는 형법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벌을 받는 것과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성폭행 금지와 관련된 수강을 듣도록 하는 등의 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성폭행소송과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자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만약 법원으로부터 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1년 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이라 함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기 보다는 일상에서 사회활동을 하도록 허락하되 관련 기관으로부터 감독이나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재범죄에 대한 방지와 정상적으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폭행범죄자가 선고유예가 아닌 형벌에 따른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는 500시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관련하여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이수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성폭행범죄자가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수강이나 이수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에 이뤄지거나 또는 벌금형에 따른 확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간 이뤄지며 징역형을 받았을 때는 형기 동안에 명령을 이행하는데요. 이 때는 성에 관련하여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내용과 범죄자의 행동에 대한 상담, 재범죄를 막기 위한 여타의 교육적인 내용을 듣게 됩니다.
선고유예나 형벌의 집행 외에 가석방이 된 성폭력범죄자는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가석방의 특성상 임시적으로 석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성폭행소송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선고유예에 따른 성폭력 범죄자 처분으로 보호관찰, 수강 또는 이수 명령 등 외에도 범죄자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그 신상을 알 수 있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처분들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상에 등록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성폭행가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범죄를 막으며 범죄자에 대한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가지도록 하며, 이 외에도 일탈에 대한 충동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관련 약물을 처방하여 치료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폭행소송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자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죄질이 악해지며 한 번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형벌과 처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서도 의견이 분분해지는데요. 성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사회에서도 좋지 못한 눈초리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입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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