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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약정의 효력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약정의 효력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쟁을 일으킨 권리금의 보호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살펴 볼 내용은 바로 상가임대차계약시 권리금약정의 효력인데요. 상가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에 대한 의무와 부담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되는 권리금은,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거나, 최소한 자신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건물주가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리금의 반환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이나 비품, 유형물, 신용,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뜻합니다.

 

 

 

 

즉 그 유형, 무형의 재산적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계약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거나,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하게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는 별도로 건물주에게 지급되는 권리금 성격의 금원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기간이 중도 종료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반환될 수 없는 성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시 권리금약정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는 권리금이 인정받게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