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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보증금 사기 예방법

임대차보증금 사기 예방법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 입니다. 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전월세 등의 집을 찾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그 부분을 이용한 임대차보증금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사기사례를 통하여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인중개사에서 아파트 임대를 중개하며, 전세계약 체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 7500만원을 빼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오씨의 중개행위를 통해 A씨에게 임대했습니다. 오씨는 임차보증금 1억 500만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최씨에게는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월차임 7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이고 보증금 차액 7500만원을 빼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씨의 부인이 오씨의 아들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계좌로 오씨로부터 이자 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자 오씨는 최씨에게 임차보증금 차액에 해당하는 750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최씨가 오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재판에서 오씨는 최씨에게 각서를 써 준 것과 관련하여 최씨의 부인이 자신과의 금전거래관계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사정하여 최씨에게 7500만원을 반환하기로 허위 약정을 한 것이라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무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임대차보증금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임차보증금 사기 예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업소를 통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 소유주와 세입자가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거래대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밖에도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시. 군. 구청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기 사례를 통하여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사철을 맞이하여 혹시라도 전월세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되도록이면 거래대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임대차보증금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