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구제방법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이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 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 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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