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의의 소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으로 가정에 있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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