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투었던 이웃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A씨의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처럼 아파트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은 예를 들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곤 하는데 주택법령을 살펴보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당사자 입회하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00연구소와 피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재)00연구원의 경량충격음 측정치의 평균값이 최고 60.5dB로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시공·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피신청인 (주)00건설과 (주)00건설은 00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신청인에게 시공·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부동산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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