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절차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승소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의 본질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판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피해 관련 분쟁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이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민사소송절차방법에 대해 민사소송승소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 여비, 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부수 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고려할 때에는 소송 비용과 소송 시간을 판단하여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절차방법
소장접수 (원고) -> 소장심사(법원) -> 소장부본송달 (법원→피고)
-> 답변서제출 -> 답변서 송달 (법원→원고) ->쟁정정리기일
-> 변론준비절차(법원) -> 변론기일 -> 집중증거조사기일 ->판결
다음은 각 민사소송절차방법에 대해 민사소송승소변호사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민사소송절차방법 - 소장의 제출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르면 분쟁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때 소장을 작성한 사람을 원고라 하며,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2. 민사소송절차방법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민사소송승소변호사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제257조를 확인하였더니, 원고가 작성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부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기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
3. 민사소송절차방법 -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서과 증거제출, 증인신청, 검증신청등의 증거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는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4. 민사소송절차방법 - 쟁점정리기일
피고와 원고가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 즉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정리기일에 피고와 원고가 출석하여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반박주장을 하게 됩니다.
5. 민사소송절차방법 -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
민사소송승소변호사가 민사소송법 제287조를 참고한 내용에 따르면, 제1차 변론기일에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 피고와 원고 그리고 양측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그 다음에는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민사소송의 효력으로는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며 판결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판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셔서 문의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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