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대구민사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 민사조정, 지급명령신청 등의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이 있는데 오늘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이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과 각각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 – 제소전 화해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 에 의하면, 민사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제소전 화해라고 말합니다. 서로 간에 화해가 성립하여 조사를 작성하게 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며, 판사 앞에서 제소전 화해로 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 – 민사조정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조정법 제1조, 제2조, 제28조, 제29조>에 의하면,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근거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민사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 민사분쟁에서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의 민사조정은 엄격한 절차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5로 저렴하고,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 –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에 따르면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이나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목적을 위해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하는 청구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해당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 되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잘 알려진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은 대구민사소송 변호사가 다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합니다. 때문에 채권자의 경우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디)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주로 임대료, 대여금 등의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 대구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민사소송전 분쟁해결방법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민사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민사변호사 강제경매 절차 정지 (0) | 2014.07.16 |
---|---|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 (0) | 2014.07.15 |
대구변호사 환경침해 손해배상청구 (0) | 2014.06.30 |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얼마나? (1) | 2014.06.12 |
민사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절차방법 (0) | 2013.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