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지급 이행명령 대구이혼승소변호사
이혼을 하는 가정을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위험수위를 넘어선만큼 이혼소송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자료지급을 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구이혼승소변호사가 가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이행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에 의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명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대구이혼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면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외에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게되면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감치에 대해 설명드리면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고민할 사항들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문제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사항이 서로 합의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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