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 이행명령은?
만약 혼인 관계인 부부가 이혼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한 쪽 배우자의 책임이 존재할 때는 다른 상대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혼인의 관계에 있는 동안 금전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 진행할 때 위자료 이행명령에 대하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할 텐데요. 부부의 의견이 충돌한다거나 또는 성격의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될 때는 혼인이 파탄 난 한 쪽의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진행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갈릴 때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쪽이 불륜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대 배우자에게 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간통죄의 고소나 폭행 행위에 대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소송을 진행하고 이혼 확정과 위자료의 지급에 대하여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지급받지 못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힘들다거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나 능력이 없을 때는 판결문과 같은 위자료 지급을 받는 것은 힘들어 지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에 따른 위자료 이행명령은 무조건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의 상황에 대하여서도 참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악의로 재산을 숨겼거나 은닉하였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을 통하여 위자료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가정법원에서 판결이나 조정에 갈음하여 금전적인 재산의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이에 대해 이행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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