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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명도

부동산경매입찰 법정지상권 대구변호사

부동산경매입찰 법정지상권 대구변호사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는 철거약정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물의 양수인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등기까지 추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것이지만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늘 대구변호사와 부동산경매입찰 시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대구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양수하게되면 상당기간 취득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행여나 장기간의 지상권 존속기간이 종료하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존속기간 갱신요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대구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대지의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를 받을 있을 뿐 취득목적에 따른 토지의 사용은 불가능하므로 토지와 건물이 따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성립가능성과 극복방안을 조사한 후 확실한 대응방안을 갖고 부동산경매 입찰에 임하셔야합니다.

 

 

 

 

부동산경매입찰 전의 주의할 점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매각되거나 제시 외 건물이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염려되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과 법정지상권자에게 청구가 가능한 지료 등의 평가, 법정지상권의 범위와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그 토지의 이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대금납부 전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확정적으로 발견한 경우에는 매각허가 전에는 매각불허신청을, 매각허가 후 확정 전에는 항고를 매각허가 확정 후 대금납부 전에는 매각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대금납부 후에는 구제조치가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확정적이라면 일단 법원에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지료청구의 소장을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치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료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료가 확정된 후라야 지료연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