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문제 대구이혼변호사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등 금전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이혼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혼 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제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이혼 시 재산문제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대구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과거에는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와 알아볼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상황에서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보고 있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재판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갈등과 파탄의 책임여부와 재산분할의 근거가 돼는 보유 재산과 채무 등을 밝혀야 하며, 재산분할 전에 상대방이 명의 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목록 작성 기준 대구이혼변호사 (0) | 2014.05.15 |
---|---|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0) | 2014.05.13 |
재산분할 세금_대구이혼승소변호사 (0) | 2014.04.02 |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0) | 2013.12.26 |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빚도 나눌 수 있는 경위는? (0) | 201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