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행 관련한 사건과 사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청소년들의 성폭행 범죄가 나날이 늘고 전문 범죄자의 모습을 모방하는 범죄들도 늘어나 사회에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대법원 판결 중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압력이 있었다면은 성폭행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아 미성년자의 성폭행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했고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구성폭력변호사와 함께 성폭행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는 것으로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이나 강제추행(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으로 확인 하는 성폭행 범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문제 뿐만 아니라 부부사이에 강간죄로 소송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판례 에서는 부부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이에따라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만큼 성폭행과 관련한 사건과 사고를 엄벌히 다스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에서 13세 소년이 음란영상을 본 뒤에 8세인 여동생을 성폭행 하는 사건이 일어나 영국측에서는 강력대책에 나서 현재 재판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성범죄는 세계에서도 엄벌히 다스리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성폭력변호사와 성폭행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성폭력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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