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권 친권자 변경 안될까 양육권 친권자 변경 안될까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친권행사권이며 양육권을 모두 주었지만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양육권을 넘겨주었다고 그 모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후일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사정이 변경되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소명하여 판결을 받은 후, 호적법에 의하.. 더보기 양육권소송 자녀인도청구 어떻게? 양육권소송 자녀인도청구 어떻게? 요즘 이혼을 하는 연예인들의 소식이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양육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이혼소송이 유독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육자의 보호 하에 자녀를 두어야 하지만 만일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가서는 보내주지 않았을 경우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릴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유아인도심판은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빠른 시일 내에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