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숙려기간 철회신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철회신고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우선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