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거래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전망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전망 주택거래신고제도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시기인 2004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내용에 대해 15일 안에 일정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어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에 대하여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열 요청한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 더보기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개념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개념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주택거래신고제도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도란 주택에 대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아래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