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전 화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소 전 화해하는 방법은? 제소 전 화해하는 방법은? 분쟁 등이 발생하여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는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지출이 큰 편인데요. 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의 제기하는데 비용 등의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 전 화해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소 전 화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소 전 화해라 함은 민사상의 분쟁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이 전에 분쟁의 당사자들 중 화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여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하여 기재를 하여 법원으로 화해의 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