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효력 대구변호사 전입신고 효력 대구변호사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 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면 전입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일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