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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대구변호사, 부동산 임차권의 조건은? 대구변호사, 부동산 임차권의 조건은?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그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나 또는 임대차 계약 등의 절차를 가지게 될 때는 이에 따른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임차권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대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은 일반적으로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부동산의 건물이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와 같은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일 때, 식목이나 채염 등이 목적일 때 해당 토지의 임대차계약에 대..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설정등기 상가를 임차하다보면 계약서상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명시하였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고 약정된 기간이 지나도 전세금의 반환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만큼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및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될 경우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2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2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경매변호사 이동우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저당권, 가등기, 등기된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에 대한 권리 말소, 인수 예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고해드렸듯이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2부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ㆍ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예시를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 - 압류는 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민사집행법」 제24조, 제83조 및 제223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