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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실혼관계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관계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분쟁을 상담진행하고 있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법률상부부와는 다르게 사실혼관계의 부부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관계이혼을 통해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혼관계이혼시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이 있는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청구가 가능해지며,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관계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실혼관계이혼의 경우에도 법률상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즉 관련법령 제.. 더보기
이혼재산분할대상은? 이혼재산분할대상은?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대상에는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은 물론이고 퇴직금과 연금,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그리고 채무 역시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공동재산, 장래수입, 일방의 특유재산, 채무 등에 관한 내용을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부부의 공동재산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함께 모았던 공동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