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이혼소송 자녀양육권자 [대구변호사] 이혼소송 자녀양육권자 얼마 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한 후보가 친딸의 폭로와 관련한 비난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전처로부터 자식들의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었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자녀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부부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대구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