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 임차를 해서 살다보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 생기거나 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는 보증금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의 사례는 보증금으로 인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반환거부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