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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확정일자 받는법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법 이렇게 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오늘 살펴볼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좋은데요.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여나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어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해.. 더보기
김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김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부동산분쟁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김천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농지의 임대차ㆍ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처럼 임대차와 사용대차란 무엇인지 여부와 함께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자세히 김천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김천변호사가 참조한 제618조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농지(임대물)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해당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농지의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