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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승소

대구임대차승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대구임대차승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대구임대차승소를 위한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계약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부분 또는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편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는 재 빠른 대처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임대차승소와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해주지 않을 때 어떤 조치가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임대차 보증금 약 2천 300만원으로 1년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지속.. 더보기
상가 전대차, 대구임대차승소변호사 상가 전대차, 대구임대차승소변호사 최근에 운동인으로 유명한 사람 한사람이 전대차에 대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화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는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고 사용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내주는 등 보증금이 없이 진행한 것으로 사실상 불법적인 전대차를 한 것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상가건물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요. 대구임대차승소변호사와 상가 전대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의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