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대구부동산상담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대구부동산상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는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 등기 등의 적합한 절차를 마무리 하여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임차한 건물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도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한편 대구부동산상담을 하다 보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막대한 보증금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확정일자나 또는 등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문에 대해서 대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