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갱신요구하기? 영덕변호사에게! 임대차계약갱신요구하기? 영덕변호사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분쟁을 상담하고 있는 영덕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약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경우라면 임대차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갱신요구에 대해서 영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그렇지만 다음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