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취소신청은 어떻게? " 이혼취소신청은 어떻게? "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만일 이혼합의할 경우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신청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혼취소신청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오늘 이 이혼취소신청에 대해 관련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그리고 제22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