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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대구변호사, 이혼에 대응하려면? 대구변호사, 이혼에 대응하려면? 부부 간에 성격차이나 또는 자녀의 양육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부부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부의 합의를 통하여 이혼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한 이혼 외에도 한 쪽 부부의 간통행위나 폭력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응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는 이혼 소장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한 안에 답.. 더보기
재판상이혼절차에 필요한 이혼서류 "재판상이혼절차에 필요한 이혼서류"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데에는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이 각각 차이가 있는데,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조정할 때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이혼절차에서 필요한 몇 가지 이혼서류들을 구비해야 하는데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만약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렇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더보기
대구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절차 대구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이혼절차 상담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 변호사 입니다. 평소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통해 대구이혼변호사에게 이혼절차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체로 이혼하는 방법 즉 이혼절차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복잡미묘한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절차"에 대해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절차 - 대구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이혼전 준비 부부가 서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혼절차 전에 대구이혼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이유는 이혼절차전에 상담은 부부갈등을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기도 하고, 이혼을 결정한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