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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방법

이혼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어요. 이혼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협의 이혼을 하거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여 이혼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혼사실을 시나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 이혼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기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을 때는 재판 확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는 기한에 대한 잘못된 숙지로 이혼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A는 남편B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을통해 이혼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내A는 확정 판결을 받고도 2개.. 더보기
이혼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 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부부가 혼인의 관계를끝내기로 하였다면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혼 신고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어느 것이나 상관없이 가져야 할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를 하며 재판상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오늘은 이혼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혼인한 부부의 이혼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혼의 방법으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양육권 및 재산과 같은 기타의 권리에 대한 합의가 내려진 상황이고 서로에 대한 추가적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