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날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어요. 이혼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협의 이혼을 하거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여 이혼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혼사실을 시나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 이혼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기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을 때는 재판 확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는 기한에 대한 잘못된 숙지로 이혼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A는 남편B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을통해 이혼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내A는 확정 판결을 받고도 2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