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거기간 이혼신고, 대구가사상담 별거기간 이혼신고, 대구가사상담 안녕하세요. 대구가사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연인들은 결혼할 때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사랑의 서약을 하지만 막상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가사 방식이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서로의 가정에 대한 부분에서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잦은 다툼은 가출이나 또는 별거를 이끌기도 합니다. 한편 이혼을 할 목적으로 또는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거를 하였을 때 본의 아니게 오랜 시간의 별거기간을 가졌다면 해당 별거기간 이혼신고가 유효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대구가사상담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거를 택할 때 여성들의 가출이 별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별거를 하는 .. 더보기 이혼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어요. 이혼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협의 이혼을 하거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여 이혼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혼사실을 시나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 이혼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기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을 때는 재판 확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는 기한에 대한 잘못된 숙지로 이혼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A는 남편B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을통해 이혼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내A는 확정 판결을 받고도 2개.. 더보기 이혼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 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부부가 혼인의 관계를끝내기로 하였다면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혼 신고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어느 것이나 상관없이 가져야 할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를 하며 재판상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오늘은 이혼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혼인한 부부의 이혼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혼의 방법으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양육권 및 재산과 같은 기타의 권리에 대한 합의가 내려진 상황이고 서로에 대한 추가적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