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은 보통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판상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시 절차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가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협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더보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철회신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철회신고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우선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