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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이혼소송 중 공동양육 판결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중 공동양육 판결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는 주로 어린 자녀일 때는 어머니가 또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 때는 아버지가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편 만약 부부 모두가 자녀에 대해 양육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동양육을 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공동양육을 결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염두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 중 공동양육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ㄱ는 결혼을 한 후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정 내 불화가 잦았는데요. 특히 ㄱ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ㄴ의 형 부부가 거주하고 .. 더보기
대구변호사, 양육권의 공동 귀속이란? 대구변호사, 양육권의 공동 귀속이란?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자녀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육자의 지정 및 양육방식을 택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이나 친권을 공동으로 귀속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의 공동 귀속에 대한 판례는 어떤 것들 것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부부 당사자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보다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만약 양육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녀는 탈선의 길로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녀의 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