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정하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법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법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누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