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사실혼관계 파기 대구변호사 사실혼관계 파기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관계에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의식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구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