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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상가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등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이 때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상가건물에 대한 각종 거래 즉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 더보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경주변호사에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경주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경주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소액임차인이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듯.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요건에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경주변호사가 참조한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보증금액에 해당되어야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가) 서울특별시 : 5천만원 이하 나)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만원 이하 다) 그 밖의 지역 : 2천 500만 또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