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상가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등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이 때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상가건물에 대한 각종 거래 즉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