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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효력 대구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효력 대구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말 그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유익비상환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유익비상환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데요. 다만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의 갱신은 무엇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의 갱신은 무엇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경우를 겪을 때가 있는데 이때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묵시의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