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임차건물 계약해지권 대구변호사 임차건물 계약해지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대구변호사가 참고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대구변호사가 언급한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금의 액수를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서울시는 2억 4,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9,000만원 이하, 광역시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 그밖에 기타지역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