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내용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과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텐데요. 법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상가 권리금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에서 명시하는 상가권리금의 내용은 어떠한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임차인이 받아야 하는 상가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명시하는 권리금의 산정 기준을 따라서 해당 날짜의 권리금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권리금의 표준 계약서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더보기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및 거절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및 거절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차인의 요구로 갱신된 경우라 하여도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임차인이 차임액 3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민법에 따라 2기의 차임 연체만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는 3기의 차임을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해볼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인이라도 .. 더보기 대구변호사 임차건물 계약해지권 대구변호사 임차건물 계약해지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대구변호사가 참고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대구변호사가 언급한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금의 액수를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서울시는 2억 4,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9,000만원 이하, 광역시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 그밖에 기타지역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