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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회복절차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회복절차 지방의 한 신축아파트와 관련하여 지난해 준공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법적 소송도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사람의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을 위해 진행하는 최초의 등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찾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치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 더보기
부동산경매입찰 법정지상권 대구변호사 부동산경매입찰 법정지상권 대구변호사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는 철거약정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물의 양수인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등기까지 추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것이지만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늘 대구변호사와 부동산경매입찰 시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대구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양수하게되면 상당기간 취득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행여나 장기간의 지상권 존속기간이 종료하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존속기간 갱신요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일단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