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흠결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흠결2 흠결에 대한 인식 여부, 청구 유무 가른다 부동산흠결2 흠결에 대한 인식 여부, 청구 유무 가른다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이동우 지난 포스팅에서 소유권 등과 관련된 부동산 흠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쉽게 말해 물건을 샀을 때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에 대한 사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자를 알고 산 세일상품 같은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어려운 것처럼 흠결에 대한 인식 여부가 보상 청구의 유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제한, 매매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흠결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이 사용ㆍ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모른 경우 매매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