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가압류 소멸시효기간 언제부터 부동산가압류 소멸시효기간 언제부터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되어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에 .. 더보기 부동산가압류 신청, 비용 발생 체크 부동산가압류 신청, 비용 발생 체크 최근 코레일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보상을 위해 철도노조의 채권,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신청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렇듯 가압류는 부동산을 비롯한 실질 재산을 이용한 대표적인 채권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권리행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가 가압류 신청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하게 되면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압류 신청이 청구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 기본적인 소송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 인지 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더보기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이유가 없어졌거나 그 외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관련사항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제288조제1항을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가 참조하였더니,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ㄱ.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ㄴ.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외의 사정이 바뀐 경우 ㄷ.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제288조제1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