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흠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의 흠결이란?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의 흠결이란?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 등의 계약을 하게 되면 이 후에 이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필요한데요. 매매를 계약한 이후에 해당 부동산이나 또는 권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담보의 책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유권의 흠결은 무엇인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소유권이 만약 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면 매도인은 해당 권리를 얻어서 매수인에게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 더보기 부동산흠결2 흠결에 대한 인식 여부, 청구 유무 가른다 부동산흠결2 흠결에 대한 인식 여부, 청구 유무 가른다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이동우 지난 포스팅에서 소유권 등과 관련된 부동산 흠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쉽게 말해 물건을 샀을 때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에 대한 사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자를 알고 산 세일상품 같은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어려운 것처럼 흠결에 대한 인식 여부가 보상 청구의 유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제한, 매매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흠결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이 사용ㆍ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모른 경우 매매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