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인도명령과 소유권 방어 방법 부동산 인도명령과 소유권 방어 방법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매각의 허가결정이 났다면 매수인은 채무자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의 가치에 대하여 하락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법원으로 부동산의 관리명령이나 인도명령 등을 신청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으로 소유권 방어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금액을 적법하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서 소유권을 얻었는데도 채무자나 점유하는 사람이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점유를 하여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서 따라 이 때 매수인은 법원으로 부동산 인.. 더보기 명도분쟁변호사, 명도소송의 제기 방법은? 명도분쟁변호사, 명도소송의 제기 방법은? 안녕하세요. 명도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매수인은 부동산 매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도인은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넘겨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대금의 지급과 더불어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데도 매도인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점유를 하고 있거나 넘겨주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명도소송의 제기 방법은 무엇인지 명도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나 채권자는 부동산의 관리 명령을 법원으로 신청한 후 관리인을 통해서 부동산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법원으로부터 매각의 허가결정이 난 후 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