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무효확인청구 이혼경력의 말소 혼인무효확인청구 이혼경력의 말소 혼인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를 간단히 보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보통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가 널리 일반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