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습권 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자녀와 상호면접 및 서신교환, 통화나 선물교환 등을 통해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12조 규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와 건강을 위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행사 등 부모의 친권상실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면접교섭권 조정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 1. 자녀스스로가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을 경우 - 이혼의 책임이.. 더보기 이전 1 다음